마포구 수도꼭지 교체, 집주인 부담일까 세입자 부담일까
2026. 7. 5.
마포구는 서울에서도 전월세 비중이 높은 동네입니다. 공덕·대흥의 오피스텔, 망원·연남의 구도심 다세대, 신촌 가까운 원룸촌까지. 그래서 수도꼭지 교체 문의에 꼭 따라붙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거… 제가 내는 게 맞아요, 집주인이 내는 게 맞아요?" 저희 하수구구조대는 법률 상담을 하는 곳은 아니지만, 현장에서 통용되는 일반적인 구분 기준과 협의가 매끄러워지는 요령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디까지가 집주인, 어디부터가 세입자인가요?
현장에서 통용되는 큰 원칙은 이렇습니다. 시설의 노후·본질적 고장은 임대인, 사용자의 부주의나 가벼운 소모는 임차인 쪽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10년 넘은 수전이 삭아서 새는 것, 벽 속 배관 문제로 인한 누수는 통상 임대인 몫으로 협의되고, 세입자가 물건을 떨어뜨려 깨뜨렸거나 헤드·필터 같은 소모품 교체는 임차인 부담으로 정리되는 편입니다. 다만 이것은 일반적인 경향이지 절대 기준이 아니고, 계약서 특약이 있으면 그쪽이 먼저입니다.

애매한 경우엔 뭘 기준으로 협의하나요?
실제로 애매한 사례가 많습니다. 망원동의 한 다세대에서는 세입자분이 "손잡이가 뻑뻑해서 세게 돌렸더니 부러졌다"고 하셨는데, 열어 보니 내부 카트리지가 이미 삭아 굳어 있었습니다. 세게 돌린 건 계기였을 뿐 원인은 노후였던 겁니다. 이런 때 저희가 하는 일이 원인 소견입니다. 부품 상태를 사진으로 남기고 "노후로 인한 고장으로 보인다" 또는 "외력에 의한 파손으로 보인다"를 있는 그대로 적어 드립니다. 어느 쪽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사실을 기록하는 것이고, 이 기록이 있으면 집주인과의 통화가 훨씬 짧아집니다.
핵심 팁! 수리 전에 반드시 임대인에게 먼저 알리세요. 급하다고 세입자가 먼저 고치고 나중에 청구하면, 금액·업체 선정을 두고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통보 → 협의 → 수리 순서면 대부분 깔끔하게 끝납니다. 카톡 등 기록이 남는 방법이 좋습니다.

수리 당일, 세입자와 집주인이 각각 챙길 것은?
세입자분은 고장 상태를 영상으로 남겨 두시고, 작업 때 나온 원인 소견과 영수증을 임대인에게 전달하면 됩니다. 임대인분은 원거리에 계신 경우가 많은데, 저희는 작업 전 견적을 임대인에게 직접 전화·문자로 안내드리고 승인받은 뒤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포는 집주인이 지방에 계신 경우가 유독 많아 이 방식이 자리 잡았습니다. 비용 정산도 임대인 계좌에서 바로 처리하면 세입자가 중간에서 돈을 세울 일이 없습니다.
| 상황 | 통용되는 부담 방향 | 비고 |
|---|---|---|
| 노후 수전 누수·부식 | 임대인 | 시설 본질 고장 |
| 벽 속 배관 문제 | 임대인 | 구조 설비 |
| 사용 중 파손(외력) | 임차인 | 부주의 여부 관건 |
| 헤드·필터 등 소모품 | 임차인 | 소모성 |
| 계약서 특약 존재 | 특약 우선 | 내용 먼저 확인 |
교체 비용 자체는 수전 종류와 상태에 따라 범위가 있고, 저희는 현장 확인 후 확정 견적이 원칙입니다. 부담 주체가 정해지기 전이라도 견적서는 미리 받아 두실 수 있습니다 — 협의 테이블에 숫자가 있어야 이야기가 빨라집니다.
- 계약서에 수리 관련 특약 있는지 먼저 확인
- 고장 상태 영상·사진으로 기록
- 임대인에게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통보
- 작업 시 원인 소견 요청하기
- 영수증·소견 보관(보증금 정산 대비)
Q: 집주인이 연락을 계속 피하면 어떻게 하나요?
A: 통보 기록을 남겨 두고, 생활에 지장이 큰 고장(누수 등)이라면 기록을 근거로 수리 후 협의하는 방법을 검토하게 됩니다. 갈등이 깊어지면 임대차 분쟁조정 기구의 도움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Q: 집주인인데 세입자 과실인지 어떻게 믿나요?
A: 저희 소견은 어느 쪽 의뢰든 부품 상태 그대로 적습니다. 노후면 노후, 외력이면 외력. 사진과 함께 드리니 직접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Q: 이사 나갈 때 수전 문제로 보증금에서 깎일까 걱정입니다.
A: 입주 때 상태 사진을 찍어 두는 게 최선입니다. 지금이라도 현재 상태를 날짜 나오게 찍어 두시면 퇴거 정산 때 근거가 됩니다.

마포구 수도꼭지 교체, 양쪽 다 편한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하수구구조대는 서울시청 본관 하수관 세척 같은 관공서 현장부터 다세대 수전 하나까지, 기록을 남기며 일하는 팀입니다. 임대인 원격 승인, 원인 소견, 계좌 정산까지 전월세 현장 방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포구 수전 교체 상담 050-4570-8194, 세입자분도 집주인분도 편하게 전화 주세요.
